하반기부터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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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배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신고자 형평성에 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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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를 신고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으로 확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
시행일 | 2023년 9월 22일 이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