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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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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수입회복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수입이 신고로 인하여
      회복된 경우에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신고자 형평성에 문제 발생
주요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를 신고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으로 확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이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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