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청소년보호과 (02-3150-139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영유아, 아동 , 청소년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경찰관의 수색ㆍ수사 조치가 강화됩니다.
    •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실종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ㆍ사고 등 우려가 높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중요하지만,

      - 경찰관은 그간 실종아동 등 경로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시성 있는 수색에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 법률 개정 으로 인해 경찰관은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CCTV, 신용ㆍ교통카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9. 27. 시행).

      ※ △CCTV 영상, △신용ㆍ교통카드 사용내역, △진료일시, 장소

      - 또한, 경찰관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처벌되는 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향후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의 수색이 기대됩니다.

      ※ 단, 경찰관이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참고] 법령정보센터 누리집>「실종아동법」 검색>번호 2 [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 法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신설: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CCTV영상, 신용ㆍ교통카드 기록, 의료기록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法 제17조(벌칙):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法 제18조의2(벌칙):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