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청소년보호과 (02-3150-139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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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청소년 |
관련부처 | 경찰청 |
주요내용 | • 法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신설: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CCTV영상, 신용ㆍ교통카드 기록, 의료기록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法 제17조(벌칙):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法 제18조의2(벌칙):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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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