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특수거래과 (044-200-443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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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일부 상조업체가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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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
•해당 상품 판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외부 회계감사, 선수금 보전 조치 의무화 |
시행일 | 2023년 2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