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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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어 화재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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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원칙)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적 용 대 상 >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각(①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 창고)에 해당하는 것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