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7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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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추진배경 |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자체결합을 민간에도 확대하여 공공·민간 모든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총 22개): 공공 12개, 민간 10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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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 허용 확대(공공 → 공공·민간)
•취미·건강·여가 등을 통해 기록되는 정보(Life-Log), 개인 소비패턴 등 민간의 유용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여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이 증가되고 데이터 기업성장 촉진을 예상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