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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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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국제법무지원과 (02-2110-366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부터 법무부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에는 해외진출·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위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정부 지원이 급감하는 지원절벽을 완화하고자, 기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법률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증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법무부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 예고>「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원절벽 완화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필요
주요내용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 관련 무료 법률자문을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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