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국제법무지원과 (02-2110-366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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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원절벽 완화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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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 관련 무료 법률자문을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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