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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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수욕장 내 알박기 행위 규제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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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수욕장에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관할 지자체가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제거할 물건의 종류를 정하고, 보관 및 처리 절차 마련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