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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행정·안전·질서
재고운영 개선을 통한 비축물자 상시방출 확대
원자재비축과
( 042-724-703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수급불안 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중소기업 방출 수요도 급증하므로 운영재고량 범위 내에서만 방출하는데 한계
주요내용
긴급단계 도래 전인 수급불안 단계에서도 안전재고의 일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방출 수요에 대응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