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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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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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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명확한 규정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 자율주행차·배달로봇·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 ▣ 2023년 9월 15일부터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촬영사실 표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요건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이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로상의 주변 영상을 촬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기기(CCTV) 만을 규율하고 있어,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기기(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
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등 산업진흥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 곤란
주요내용 사전동의가 곤란한 이동형 영상기기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촬영사실 표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요건으로 촬영 허용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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