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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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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 *(현재) 소방용특수방화복 + (추가) 공기호흡기,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 다양한 시중제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 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의
      제품 선택 가능

      ▣ 앞으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우수품질 확보가 중요한 소방안전장비 6종은 2단계경쟁*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금액 이상(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기타 5천만원) 구매 시 5인 이상 업체에 대해 품질·가격 등을 비교·
      평가하여 구매하는 제도
      개정된 내용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장비의 우수품질 확보 필요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상 개인보호장비 6종*의 경우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우수품질 확보가 중요하므로 2단계경쟁 예외 추가 적용
* (현재) 소방용특수방화복 + (추가) 공기호흡기,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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