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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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장비의 우수품질 확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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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방장비관리법상 개인보호장비 6종*의 경우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우수품질 확보가 중요하므로 2단계경쟁 예외 추가 적용 * (현재) 소방용특수방화복 + (추가) 공기호흡기,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