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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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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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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불공정조달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 기존에는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일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언론매체 등 공개 건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12개월간 4회 이내로 제한하는 포상금 지급횟수 상한을 폐지하여 신고건수에 따라 포상금을 합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언론매체 공개 건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신고자의 신고포상금을 누적건수(12개월간 4회)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 삭제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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