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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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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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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됩니다. *특급, 1급〮2급〮3급 중 1개 자격증 + 강습교육 수료증
    • ▣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①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인 것 또는 ②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또는 ③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어 화재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주요내용 •(원칙)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적 용 대 상 >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각(①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 창고)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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