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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소비자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8월 3일부터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
    • ※ 슈링크플레이션: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OEM 또는 ODM 제품의 경우 주문자)는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용량 등의 변경 전·후 내용을 반드시 3개월 이상 고지** 해야 합니다.
      (예: ‘100g → 90g’, ‘100ml → 90ml’ 등)
      * 고지의무가 있는 품목은 우유, 설탕, 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 단위가격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 조사 대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고시됨
      ** (고지방법 택일) ①제품 포장 등에 표시, ②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③제품 판매장소에 게시

      ❖ 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조업자들이 상품의 용량 등을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 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 방지
주요내용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금지행위)로 추가(제3조의2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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