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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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비자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제조업자들이 상품의 용량 등을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 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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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금지행위)로 추가(제3조의2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4년 8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