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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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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44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고향사랑의 날’이 대국민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 9월 4일에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 시행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개정안 시행(’23.7.4.)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23.1.3.공포)으로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국민공모(2.9.~3.2.)를 통해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9월 4일’은 ‘고향 사랑’의 각 첫 음과 유사하여 기억하기 쉽고, 9월은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금사업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주요내용 대국민공모를 통해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했으며, 2023년 9월
4일에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시회 등 실시
시행일 2023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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