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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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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ㆍ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소방분석제도 (044-205-752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 창고시설은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며, 터널은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이 새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성능위주설계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이러한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대상 추가
주요내용 (성능위주설계대상)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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