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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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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3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포함)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그동안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신분증(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국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 이에,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도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는 우선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추후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기관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국내
체류외국인도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개정으로 시행근거 마련
주요내용 외국인이 소지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시행일 2023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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