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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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국내
체류외국인도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개정으로 시행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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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국인이 소지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
시행일 | 2023년 7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