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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 신고인이 분쟁조정을 거쳤는지, 분쟁조정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 분쟁조정제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구제도 가능하여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사건의 분쟁 해결에 보다 적절한 제도입니다.
▣ 신고인들에게 분쟁조정 제도를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1.11.1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위 사건처리의 명확성과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분쟁조정 진행 여부 및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기재란 신설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