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4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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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유사·중복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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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존속기한 설정) 위원회 신설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명시*
* 행정위원회 : 법률에 명시, 자문위원회 : 법령에 명시 •(존속기한 연장)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 •(존속기한 점검) 2년마다 소관 위원회의 존속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정책자문위원회) 대통령령에 근거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 |
시행일 | 2023년 11월 17일
* (존속기한 설정)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위원회부터 적용 * (존속기한 연장) 법 시행 이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위원회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