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4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 ▣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합니다.

      ▣ 각 부처에서는 유사·중복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사·중복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주요내용 •(존속기한 설정) 위원회 신설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명시*
* 행정위원회 : 법률에 명시, 자문위원회 : 법령에 명시
•(존속기한 연장)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
•(존속기한 점검) 2년마다 소관 위원회의 존속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정책자문위원회) 대통령령에 근거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 (존속기한 설정)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위원회부터 적용
* (존속기한 연장) 법 시행 이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위원회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