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지원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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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안전생활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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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화재안전취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항) -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개선 -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용품의 제공 - 전기·가스 등 화재안전용품의 제공 및 안전시설의 개선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