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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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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지원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자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사항을 지원합니다.
    • ▣ 화재안전취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홀로 사는 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며, 지원내용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 소방용품 제공, 화재안전 용품 제공 및 안전시설 개선 등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안전생활환경 조성
주요내용 •(화재안전취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항)
-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개선
-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용품의 제공
- 전기·가스 등 화재안전용품의 제공 및 안전시설의 개선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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