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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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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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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2)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3일부터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 됩니다.(’21.1.12. 개정 「지방자치법」 부칙 제17조)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됩니다.
    • ▣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부칙 제17조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신고 받아 그 결과를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상이한 정보공개의 범위〮내용〮 방법을 통일하고,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할 예정입니다.(’2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부적절한 겸직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 필요
주요내용 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 부여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제9기 지방의회 임기 개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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