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개선과 (044-205-421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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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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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 안전검사(2년에 1회), 보험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에 1회), 안전점검(매월) 등이 의무화됨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예외)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24년까지 6월 23일까지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해야함 |
시행일 | 2022년 6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