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가맹거래과 (044-200-49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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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가맹본부의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실시로 가맹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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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시행 가능 |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