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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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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가맹거래과 (044-200-49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법정 비율 이상(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다만,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시행 가능합니다.

      ▣ 또한,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맹본부의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실시로 가맹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시행 가능
시행일 2022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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