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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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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주민과 (044-205-31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예정)부터 정부24 (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 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대상으로,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보도자료>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하는 국민 불편 해소
주요내용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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