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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행정·안전·질서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소방청 장비총괄과
(044-205-769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방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토록 하는 등 소방장비정비센터의 기능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 기존에는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정비센터(충북 음성)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의 점검·정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 전국 소방장비 관리의 한계, 소방차의 원거리 이동·관리에 따른 관할 소방력 출동공백 발생 등
현장대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 “정비사업소”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장비의 관리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방장비정비센터까지 전국 소방차의 원거리 이동·관리에 따른 관할 소방력 출동공백 발생
주요내용
정비사업소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별 소방장비 맞춤형 관리
시행일
2023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