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교통기획과 (02-3150-06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 ❖ 또한, 부정한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센터 누리집>「도로교통법」>법률 제20375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운전면허 및 운전학원 강사 자격관리 강화 및 교통안전 확보
주요내용 •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면허 취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