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교통기획과 (02-3150-06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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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운전면허 및 운전학원 강사 자격관리 강화 및 교통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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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면허 취 |
시행일 | 2024년 9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