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외교부 여권과 (02-2002-017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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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외교부 |
추진배경 | 여권이 분실 및 습득 과정에서 물건(유실물)에 준하여 취급되고 민원인에게
습득 통보, 전달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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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분실여권을 등록 즉시 수령 안내 메시지 자동 발송
•유관기관(경찰서, 공항공사 등)이 여권을 습득한 경우 즉시 여권사무대행 기관(시·군·구청 여권과)으로 인계하고 등록토록 개선 |
시행일 | 2023년 6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