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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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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수상레저과 (032-835-256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년 7월 시행 예정)을 통하여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이 밀집한 좁은 수면에서의 웨이크서핑보트활동에 대한 운항규칙이 신설됩니다.
    • ▣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웨이크서핑보트 등) 운항 시 계류장, 사업장 등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5노트(kt, mile/h)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고 파도생성장치를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 운항규칙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인공파도 생성 보트(웨이크서핑보트 등)의 무분별한 활동 증가에 따른 주변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의 인적·물적 피해 속출
주요내용 •(원칙)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 운항 금지
•(예외)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며, 파도생성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항 가능
•(처분)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2년 하반기
* 현재 법제처 심사 중, 심사 완료시 즉시 공포·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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