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운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02-6399-717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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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귀화관련자 |
관련부처 | 외교부 |
추진배경 |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원확인 수단이 필요하나,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국내 휴대전화 가입 또는 국내 신용카드 보유로 내국인 대비 매우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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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총 3년간(’24~’26년)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개발 등을 추진하여 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택시·쇼핑 등 국내 민간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
• 2024년 주민번호 있는 재외국민을 시작으로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추진 |
시행일 | 2024년 10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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