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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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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됩니다.
    •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 ‘여행적금’ 등 주로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 신설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 하도록 함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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