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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여권과 (02-2002-013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외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교부는 올해 5월 3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을 개시 합니다.(’22.5.31. 개정 「여권법 시행령」 시행)
    • ▣ 차세대일반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시행령」이 시행(2021.12.21.)되었으나,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분을 재활용 및 소진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 신청 시 저렴한 발급 수수료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종전 일반여권도 병행발급이 가능하도록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우리 국민은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024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5년 미만(4년 11개월)인,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종전 일반여권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이용은 불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 소진 및 예산 낭비 방지
주요내용 종전 일반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일반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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