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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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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21.10.19.) 및 시행령(’22.9.13.) 제정, ’23.1.1. 시행]
    • ▣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물 등) 혜택을 드립니다.
      *주소가 수원시인 국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주요내용 •개인(법인 불가)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와 답례품 혜택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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