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안전정책과 (02-397-726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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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배경 |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정책에 대한정부의 신뢰구축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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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규제기관, 사업자 등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하도록 공개주체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유도
•원칙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Negative 방식),공개대상 정보도 규제 최종단계 외에 중간단계 정보까지 확대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개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및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2년 6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