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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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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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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안전정책과 (02-397-726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6월 9일부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 공개가 크게 확대됩니다.
    • ▣ 이 법률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은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합니다.

      ▣ 또한, 원안위는 온라인과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2023년)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2024년~)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정책에 대한정부의 신뢰구축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규제기관, 사업자 등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하도록 공개주체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유도
•원칙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Negative 방식),공개대상 정보도 규제 최종단계 외에 중간단계 정보까지 확대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개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및 법적 근거 마련
시행일 2022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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