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교통기획과 (02-3150-0609) , 교통안전과 (02-3150-06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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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사용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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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그간 발급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만 규정되었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78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 마련
•신분 증명·확인 범위 등에 대한 효력 규정을 명확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7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