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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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사업자등이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식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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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 가능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청구를 요청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