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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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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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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승인하는 방식의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 이로 인해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즉각 반영한 시의성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배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업자등이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식을 개선
주요내용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 가능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청구를 요청 할 수 있음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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