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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수사기획과 (032-835-260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검거보상금,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024년 9월 20일 시행됩니다
    • ❖ 그간 해양경찰청은 훈령에 근거하여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복 등 위험에도 불구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상 근거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 이에, 2024년 3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도 법률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양 관련 범인검거 공로자는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범인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 심의절차를 걸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검거보상금 최대 지급액을 기존 1,000만원보다 상향 추진,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여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 인권침해 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아울러, 부정지급된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과 손실보상금을 해양경찰청이 환수 가능하도록 개정 됨에 따라, 보상금이 공정하게 지급되고, 오지급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범죄 검거 공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법률상 근거 마련
주요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관에 해양경찰청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해경위원회 보고 및 부정지급 시 환수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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