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인재정책과 (044-201-821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집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23.1.1. 시행)
    • ▣ 현재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음에도 동 시험의 성적을 5년 내 기준등급(2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중복응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습니다.
      ▣ 이에,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단,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한국사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감안, 중복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정기간 조정 필요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 주관) 인정기간(現 5년) 폐지
-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기준등급(2급) 이상의 성적을 인정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