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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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3. 7. 18. 개정, 2024. 7. 1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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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화재, 재난 등 발생 시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 의무화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된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가 별도의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면제 |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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