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생활안전과 (044-205-766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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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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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교육대상)
- 기존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 추가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입법계획) 「소방기본법」제17조(소방안전교육·훈련) 제2항 개정 ※ 이종성 의원(국힘) 대표발의(4.8.), 행안위 회부(4.11.), 의견조회(4.22.), 상임위 상정(’22년 하반기) •(교육내용)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