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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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경제성장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공시제도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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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8개 분기 공시 항목 연 1회 통합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시행일 | 2023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