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생활안전과 (044-205-766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적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협의하여 진행됩니다.
      ▣ 법률이 시행되면 소방관서장이 장애인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며,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 법적 의무화로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제작 등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 및 대처능력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주요내용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 추가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입법결과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안전교육〮훈련)제2항 개정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