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상교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68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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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경찰청 |
추진배경 |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해상교량 등 구조물과 선박 간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 거제 거가대교-해상크레인 충돌, 미국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컨테이너선 충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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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교량, 전선로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수역을 통과 시 자선의 수면상 최고 높이를 관할 VTS에 신고 |
시행일 | 2024년 7월 9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