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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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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68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최근, 국내외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 사고* 발생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선박의 높이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 해상크레인 거제 거가대교 충돌, 미국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컨테이너선 충돌 등

      ❖ 이번 개정으로 기존 3개 교량(인천·영종·서해대교)에 적용되었던 선박 높이신고 규정을 부산·여수항 등 주요 항만 선박 통항로상에 있는 교량 및 전선로로 확대하여,

      ❖ 선박 운항자가 교량 및 전선로와의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VTS가 재확인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 한 선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국민 수용성 제고와 혼선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해상교량 등 구조물과 선박 간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 거제 거가대교-해상크레인 충돌, 미국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컨테이너선 충돌 등
주요내용 • 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교량, 전선로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수역을 통과 시 자선의 수면상 최고 높이를 관할 VTS에 신고
시행일 2024년 7월 9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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