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69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스토킹범죄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 |
---|---|
주요내용 | •(행위자 처벌 강화)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
▶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피해자 보호 확대) ▶ 행위자의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 접근 금지, ▶ 잠정조치 기간 연장 |
시행일 | 2023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