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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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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69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로 처벌하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 신설(소위 ‘지인능욕방’,
      유명인 사칭 SNS 이용 등도 처벌 가능)

      ▣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명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스토킹범죄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
주요내용 •(행위자 처벌 강화)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
▶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피해자 보호 확대) ▶ 행위자의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 접근 금지,
▶ 잠정조치 기간 연장
시행일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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