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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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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중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은 5mm이하로 설치하고, 원활한 환기 등을 위해 윗부분과 천장은 30cm이상이 되도록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도 도입
주요내용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5mm 이하로 설치,
환기 등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30cm 이상으로 설치
시행일 2023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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