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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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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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5mm 이하로 설치, 환기 등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30cm 이상으로 설치 |
시행일 | 2023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