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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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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교통안전과 (02-3150-230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됩니다.
    •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제34호, 제50조의3, 제73조제6항, 제80조의2, 제82조제2항제10호, 제85조의2, 제93조, 제148조의3, 제152조제1호의2, 제160조제1항제9호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45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안전 확보
주요내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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