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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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해 관계인에게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설비의 설치를 명한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와 행정기관의 협조체제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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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조건) 소방설비등 설치를 명하는 경우 •(소방설비등) 소방설비와 안전설비 - (소방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피난유도등, 비상소화장치 등 - (안전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방화포 등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