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전자거래과 (044-200-446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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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보장과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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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 제공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