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수출진흥과 (044-201-2175) , 수출기획부 (061- 931- 081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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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사업공모가 1~4월에 걸쳐 분산 공고되고, 사업별 각종 신청 증빙자료를 중복 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업계 어려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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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칙) 사업공모 1월 중 일괄 공고(2주간), 정보제공 동의로 증빙자료 자동 연계
•(예외) 신규사업 등은 2월까지 공고, 공고기간은 필요시 1주 연장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