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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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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 (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

      ❖ 5년간(2020~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시행되며 지원금액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 → 연 최대 100만원)
      * (2024) 월 8만원(4인가구) × 6개월 → (2025) 월 10만원(4인가구) × 10개월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주요내용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 대상으로 지정된 사용처
(1월 공표 예정)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 월 18만 7천원/10인 이상 가구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시행일 2025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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