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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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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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 대상으로 지정된 사용처
(1월 공표 예정)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 월 18만 7천원/10인 이상 가구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시행일 | 2025년 3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