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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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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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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이력제 추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 참여율이 낮았던 수산물 이력제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민간 유통·가공업체의 이력제 참여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 복잡했던 정보 입력절차를 5단계에서 2단계(위판장→가공기업)으로 줄여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업체 부담을 경감합니다.

      ▣ 또한 이력 표시 정보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최소화(33종→4종 : 생산자·생산 시기·생산
      장소·가공기업+α)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비자 관점에서 필수 정보 중심 표시 정보를 간소화하고 마트·가공기업 등
유통단계 기업 참여도를 높여 이력제도 내실화
주요내용 •(시행기반 구축) 이력시스템상 입력 정보 최소화(33종→4종 : 생산자·생산
시기·생산 장소·가공기업+α) 및 입력 단계 축소(5단계→2단계 : 위판장· 가공 기업)
•(시범사업 추진) 단기성과 도출, ‘이력 제품=소비자 선택’ 인식 확산 유도
시행일 2023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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