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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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해야 하나, 건축 면적의 제한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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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된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이 축산농장의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도록 개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미산입 |
시행일 | 2024년 3월 15일 |